※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아청법위반(성매수) - 집행유예 승소사례 ※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랜덤채팅 어플에 게시된 유사성관계 조건만남 글을 보고 상대방에게 연락했는데, 상대방이 "고등학생인데 괜찮나요?"

라고 물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수락했습니다. 이후 실제로 성매매 글을 게시한 미성년자 여성 두 명을 만나 유사성매매를 했습니다.

이후 경찰에 단속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는데, 경찰조사 결과 상대방들(성매매글 게시 여성들)이 고등학생이 아닌 15세의 중학생이라는 것이 밝혀졌고, 이에 의뢰인은 성매매 혐의가 아닌 아청법위반 및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성매매를 했을 때,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면, 성매매특별법위반이 아닌 아청법위반으로 죄목이 변경됩니다.

형량 또한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는데요. 문제는 상대방이 미성년자를 넘어 16세 미만이라면, 아청법위반과 동시에 "미성년자의제강간"으로 죄목이 변경됩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은 미성년자가 원하여 성관계를 했을 때에도 이에 응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