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국인 아내의 친생자관계존재확인 소송 - 전부 인용 성공사례 ※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외국인으로, 아이를 출산한 후 한국의 행정절차를 잘 몰라 남편이 대신 출생신고를 하였는데, 남편이 고의적으로 ‘엄마가 행방불명’이라는 허위 사유를 기재하여 본인만 부모로 등재하여 의뢰인은 아이의 가족관계등록부에서 누락되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전적으로 아이를 양육하고 있음에도 법적으로 친생자관계가 확인되지 않아 비자 문제나 정부 지원금 수령 등에서 불이익을 받고 계셨습니다. 이 상황을 타파하고자 의뢰인은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근무했던, 출입국 및 비자 행정절차에 능통한 이혼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동감에 찾아와주셨습니다. 2.
동감의 조력 법무법인 동감은 의뢰인과 아이의 친생자관계가 명백함을 입증하기 위해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국내거소신고증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필요한 경우 유전자 감정 신청까지 준비하는 등의 입증 전략을 세웠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외국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