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호 변호사 칼럼] 음주운전 벌금 두 번째 적발 요즘 확실히 달라진 것 과거에는 음주운전으로 두 번째 단속된 경우, 특별한 사고가 동반되지 않았다면 대부분 약식명령.. 즉 법정에 가지 않고 서면으로 음주운전 벌금형을 선고받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최근엔 법원의 처벌 기준이 엄격해져서, 두 번째 음주운전 적발부터는 약식기소가 아닌 구공판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구공판은 검찰이 피의자에게 벌금형 이상의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정식 재판에 넘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정식 재판으로 가도, 두 번째 적발이니까 당연히 실형은 안나오겠지?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생각이 대체로 맞기도 합니다. 정식 재판을 하더라도 무면허, 음주측정거부, 무보험, 경찰폭행, 이런 특수한 상황이 없는 이상 음주운전 벌금이나 집행유예가 나와요.

그런데, 이 "집행유예"가 큰 문제라는 걸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지금까지 한자리에서 오랫동안 자리를 지키며 보아온, 세 번째 음주 ...